법원 “잘못된 분양신고 받은 지자체에 배상책임”

법원 “잘못된 분양신고 받은 지자체에 배상책임”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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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양자 보호규정 제대로 있는지 살펴야”

지자체 공무원이 건물 분양신고를 받으면서 서류에 피분양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분양이 잘못됐을 때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9명이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총 4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광진구 상가건물 분양을 추진하던 A사와 2006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4억여원을 냈다.

A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2005년 11월 광진구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A사가 자금난을 겪자 2007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어 저당권자는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됐다.

이후 자산관리공사가 2009년 임의경매를 신청해 그 부동산이 77억여원에 팔렸지만 매각대금이 대부분 공사에 배당되고 원고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신고서류를 잘 살피지 않은 구청에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건축물분양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한 대지의 저당권을 말소하고, 관련 계약에는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정산하는 내용을 넣도록 한다”며 “공무원들은 신고서류로 제출된 계약서·약정서 등에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됐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전망 등을 살펴 분양대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 당사자이고, 당시 법이 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처리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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