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규정 위반 코스트코 과태료 부과 못해

의무휴업일 규정 위반 코스트코 과태료 부과 못해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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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심위, 고양시 영업제한 조례 ‘본안 심판’ 때까지 집행정지

경기도 고양시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일산점에 당분간 과태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市)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고양시가 19일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심판은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도(道)법률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코스트코 일산점에 부과한 과태료를 강제하거나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9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에서 ‘의무휴업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해당 조례를 개정한 뒤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를 포함한 고양지역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는 10월부터 의무휴업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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