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4민사부는 울산 모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이모(55)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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