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박상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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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박 의원이 인생 대부분을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그 업적도 상당해 자신이 내세운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찾아온 국제적 금융위기로 19대 총선에서는 정무부시장보다 경제부시장이란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세워 공연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유지형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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