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삼아 대법 판결 뒤집고 3심제 흔들어”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한 듯 정면으로 공개 비판했다. 최근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3심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퇴임하는 사법부 최고 법관이 법원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김능환 대법관
김 대법관은 “누구나 사법 신뢰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뒤 스스로 답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면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종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헌재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이날 김 대법관의 퇴임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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