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김능환 대법관, 헌재 정면비판

퇴임 김능환 대법관, 헌재 정면비판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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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삼아 대법 판결 뒤집고 3심제 흔들어”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한 듯 정면으로 공개 비판했다. 최근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3심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퇴임하는 사법부 최고 법관이 법원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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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등 6년 임기를 마친 대법관 4명의 퇴임식을 가졌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달 초 헌재가 GS칼텍스 등이 제기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염두에 둔 듯 헌재를 직접 겨냥했다. 당시 헌재는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련 법률 부칙이 위헌이라고 판단,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김 대법관은 “누구나 사법 신뢰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뒤 스스로 답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면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종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헌재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이날 김 대법관의 퇴임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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