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시인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시인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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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의혹은 전면부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그동안 부인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전날 포항 남부경찰서에 출석, 전화홍보원들에게 자신의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역구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 유사 사무실(선진사회언론포럼)을 차려 놓고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전화홍보원 10여명에게 330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등 불법선거자금 515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씨 등과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신문을 실시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다.

경찰은 27일 김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당선자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뒤인 28일 출석했다. 김 당선자는 김씨와 3시간이 넘는 대질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일쯤 검찰에 김 당선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제수 최모(51)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함께 받은 가운데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조만간 피고소인인 최씨와 정장식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천대영 포항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녹취록 조작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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