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소송참가자 추가 모집… 넥슨 등 관련업체 초긴장

네이트 해킹 피해자 소송참가자 추가 모집… 넥슨 등 관련업체 초긴장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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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현대캐피탈 소송여부도 투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다른 업체들도 SK컴즈의 판결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컴즈발 후폭풍뿐만 아니라 해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넥슨 대표의 법원 판결도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네이트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는 이날 카페 게시판에 공지를 띄워 넥슨과 현대캐피탈 등에 대한 집단소송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네해카는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참가자가 소수이더라도 변호인 공개 검증 모집을 통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이지만 한편으로 업체도 해킹을 당한 피해자이면서 고객에게는 피의자일 수도 있다.”면서 “SK컴즈가 밝힌 것처럼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SK컴즈가 35조원, 넥슨이 13조 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집단소송까지 이어지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해킹당하면서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생겼지만, 실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 현대캐피탈도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실제 2008년 1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옥션은 1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 대표자가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위자료나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 송치된 넥슨 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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