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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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 다른 누리꾼에게 욕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배모씨가 먼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풍○(배씨의 아이디) 같은 놈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우리 조카 키우기 겁난다 ㅠㅠ 아오 전자발찌는 왜 풍○에게 택배로 배달 안되나요’라고 모욕 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씨를 2회 모욕하고 1회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배씨는 2009년부터 디씨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알고 지내며 2010년에는 한 차례 만나기도 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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