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 병역기피 실형

온몸 문신 병역기피 실형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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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얼굴과 팔꿈치 아랫부분, 종아리를 제외한 온몸에 동물, 꽃 문양의 문신을 새겨넣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문신때문에 3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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