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의위원 50명 중 23명 거액 뇌물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23명이 입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특수부는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혐의로 한국환경공단 간부 A씨 등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구속기소 했다.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인 A씨는 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23명의 심의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천만∼7천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시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업체들로부터 1인당 2∼4차례씩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 심의위원은 턴키공사 1회 설계평가에 대한 대가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설계도서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금품 제공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해 식사 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