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1천여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산 62억 투입,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 나서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천916명 중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천54명을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ㆍ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ㆍ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천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