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꽉찬 대게, 이번엔 치킨집이 아니라…

알 꽉찬 대게, 이번엔 치킨집이 아니라…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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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포획ㆍ유통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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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어획 금지 암컷 대게들.
사진은 지난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어획 금지 암컷 대게들.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수천마리를 불법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김모(54)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동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8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뒤 내륙으로 들여와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획한 대게를 유통시키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던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압수한 대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됐다.

앞서 지난 1일에도 50대 치킨집 사장이 대게 암컷으로 간장게장을 만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암컷을 구입해 간장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이모(51·여)씨를 구속하고 공급책 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박씨한테서 공급 받은 대게 암컷 5900여 마리를 이용해 간장게장을 만든 뒤 택배로 전국에 판매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었다.

조사결과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가게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간장게장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식품제조시설에서 만든 이 간장게장은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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