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양측 입장] 警 “재지휘 건의 여부 14일 결정”

[검·경 양측 입장] 警 “재지휘 건의 여부 14일 결정”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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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을 해당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한 것과 관련,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지휘를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측은 13일 “주무부서에서 장단점을 비교한 보고서를 만든 뒤 수용 여부를 14일 아침 다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시간 20여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양지청은 피고소인인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고, 대구지검은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곳인데 여기서 수사받는 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사건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원들이 파견을 갈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논리를 댔다.

경찰은 관행과 어긋난 검찰 측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수사를 할 때 통상 수사지휘를 지방 검찰청에서 받은 적은 있어도,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지역 경찰서로 넘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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