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법원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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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피해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내연관계에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A씨를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업무상 갈등이라기보다는 A씨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에 따른 배신감과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업무상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6월 7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모 기업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며 유족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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