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56km 해상인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장가구선적 126t 저인망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저인망 어선 두 척이 함께 조업하는 쌍타망으로 아귀 등 잡어 약 6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 각각 1천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께 홍도 북서쪽 68km해상에서 투양망 위치를 미기재한 중국 위해선적 저인망어선 노위어호를 나포해 현장 조사 후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20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4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저인망 어선 두 척이 함께 조업하는 쌍타망으로 아귀 등 잡어 약 6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 각각 1천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께 홍도 북서쪽 68km해상에서 투양망 위치를 미기재한 중국 위해선적 저인망어선 노위어호를 나포해 현장 조사 후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20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4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