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에 6번째 출석요구

檢, 김선동 의원에 6번째 출석요구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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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공식 소환장을 보낸 것은 이번이 4번째로, 비공식 통보 2차례까지 포함하면 총 6번째 출석 요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회기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 대책을 검토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작년 11월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이 가장 최근 출석하라고 한 지난 16일에도 나오지 않는 등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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