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강두(74)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총장 공모과정에서 취약한 학교법인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신이 취득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2008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승강기대학 설립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제3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국회의원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경남 거창ㆍ함양ㆍ산청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거창에 설립된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사이 교육과학기술부 허가없이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총장 공모과정에서 기부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총장 공모과정에서 취약한 학교법인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신이 취득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2008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승강기대학 설립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제3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국회의원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며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경남 거창ㆍ함양ㆍ산청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거창에 설립된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사이 교육과학기술부 허가없이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총장 공모과정에서 기부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