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내년 표시될 듯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내년 표시될 듯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6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이 표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무선통신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방위는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빌 쇼크(과다요금 고지로 인한 충격) 방지’ 법안도 의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2-24 1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