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前비서 디도스 주범에 1억 줬다

朴의장 前비서 디도스 주범에 1억 줬다

입력 2011-12-15 00:00
업데이트 2011-1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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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뒤늦게 발표… 은폐 논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한 정보통신(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에게 범행 전후 1억원이 전달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배후뿐만 아니라 해당 돈의 출처, 경찰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모(30)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 20일 1000만원을 주범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모(27·구속)씨를 통해 강씨에게 전달한 데 이어 범행 뒤인 11월 11일 직접 강씨의 법인 계좌에 9000만원을 송금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김씨와 공씨, 강씨의 돈거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지인 간 금융거래일 뿐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번 수사결과 발표 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씨의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에 거액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사결과 발표 때 “돈거래는 없었다.”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가 공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7명의 급여로 지급됐다. 법인 계좌로 들어간 9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은 강씨 회사의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모(27)씨에게 넘어갔다. 차씨는 강씨와 어울려 8000만원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뒤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때문에 1000만원은 범행 착수금, 9000만원은 성공사례금이라는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발적인 단독범행’, ‘대가 없는 디도스 공격’이라는 경찰의 수사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발각되기 쉬운 급여통장을 사용한 데다 모두 실명계좌를 쓰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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