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염두”… 郭 “의도 없다”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 공판에서 강경선(58) 방송통신대 교수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서 기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소시효를 염두에 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의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맞받아쳤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담당자 이모씨와 선대본부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박 교수 측의 특보 양모씨를 상대로 대질신문을 벌였다. 특히 공소시효를 알았는지, 이를 염두에 두고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만났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12월 2일 이후에 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의 이씨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다. 강 교수는 12월 5일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서 기쁘다. 나는 이제 손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교수는 11월 중순부터 2~5일마다 수차례 박 교수와 만났고, 공소시효 문제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검찰은 ‘(강 교수가)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박 교수를 구스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의심한다. 공소시효를 넘겨서 기쁘다는 뜻으로 주장한다.”고 곽 교육감에게 물었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는 11월 말부터 박 교수를 도와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교수의 오해와 불신이 사라져서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가) 문자를 보낸 이후에 금액 문제를 협상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곽 교육감은 “흐름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박 교수의 오해는 풀었으니 돈을 전달해 주는 문제를 이씨에게 맡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박 교수가 사퇴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퇴해서 ‘파락호’가 돼 경제적으로 곤궁·궁핍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 합의가 없었다면 부조 차원에서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조직해 도와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 측의 양씨는 “7억원으로 합의했다. 5억원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의 이씨는 “5억원으로 합의하다가 마지막에 양씨가 ‘당선되면 7억원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박 교수도 “이기면 7억원, 지면 5억원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씨와 박 교수가 ‘되면 7억원, 안 되면 5억원’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