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前사건과 별도재판

한명숙 항소심, 前사건과 별도재판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뇌물 사건과 별도로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부장 이태종)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4부(부장 성기문)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심리가 이뤄진다.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뇌물사건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어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5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