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檢 원하면 수사중에도 송치… 이의제기는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檢 원하면 수사중에도 송치… 이의제기는 가능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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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잃은 것과 챙긴 것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국무총리실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내사 범위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두 차례 서면 논의와 지난 16일 3박 4일간의 ‘합숙토론’까지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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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강제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이제껏 자율적·관행적으로 진행하던 내사의 권한은 인정하되 중요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대목이다. 또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해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둔 것이다.

검경 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경찰의 내사는 검사의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경찰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다가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에 사후에라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경찰이 이견이 있을 때 검사에게 재지휘를 요구하는 ‘이의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했다. 경찰의 ‘이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정이라며 반발하는 사안이다.

조정안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경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실이 수사에서 검찰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은 먼저 수사를 시작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단이나 검찰로의 송치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해 왔던 터이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 초안에는 “검사와 경찰 간의 병합 수사가 필요할 경우 범죄 인지서를 작성한 시점 또는 시스템상 입건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수사기관을 결정한다.”고 밝혔었다.

조정안은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인·대물적 강제처분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경찰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범죄도 22개에서 13개로 줄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모든 수사’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이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경찰이 현행범을 긴급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검사의 승인이 없어도 석방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사후에라도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는 것으로 명문화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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