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 지나도 ‘정신적 후유증’ 첫 인정

성폭행 공소시효 지나도 ‘정신적 후유증’ 첫 인정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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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도가니 사건’ 수사 발표 의미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탓에 불기소됐던 전직 교사와 교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을 근거로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정신적 후유증을 처벌의 잣대로 삼기는 처음이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하는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교내에서 장애인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와 학교법인 우석법인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성폭력 특별법 및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추가로 교직원의 성폭행과 교사의 강제 추행사실도 밝혀냈다. 이로써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재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직원 A씨는 지난 2004년 초순쯤 교내에서 B(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채 성폭행한 뒤 감금했다. 교사 C씨는 2005년 초순쯤 인화원 2층 기숙사에 혼자 있는 B양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이 일관되게 A씨와 C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와 C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6년 수사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지난 6~12일 서울 모의대 소아정신과에서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밀 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간치상의 공소시효는 7년인 탓에 2004년 4월 발생한 사건은 이미 지난 3월로 끝났지만 정신적 후유증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늘린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법인 임원 2명,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과 관련해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도 입건했다. 그러나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D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는 공소시효 경과로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계획대로 우석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해산이 아닌 법인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석법인이 소유한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 건물 4개동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등의 건물을 직영 특수교육 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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