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차명주식 환수 제동

부산저축銀 차명주식 환수 제동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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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9건중 8건 기각

수조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숨겨 놓은 차명 주식을 환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SPC, 주주, 임원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SPC나 차명주주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바로 의결권을 금지할 만큼 급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에어포트 ▲영산에프에이에스 ▲태경이씨디 ▲웅암이엔씨 ▲대전이앤씨 ▲도시생각 ▲씨티오브퓨어 ▲리노씨티 등 SPC에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했다. SPC 차명 주주들이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SPC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볼 때, 다른 사람 명의로 6만주 중 3분의1(1만 9800주)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현재 명의상 주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그 외 캄코에어포트, 영산에프에이에스, 태경이씨디, 웅암이엔씨, 대전이앤씨, 씨티오브퓨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실질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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