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아는 사람’이 78%”

“성폭력 가해자 ‘아는 사람’이 78%”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사례 3천340건 분석

성폭력 피해자의 77.9%가 아는 사람에게서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反) 성폭력 운동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상담사례 3천34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으로는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1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13.3%), ‘데이트 관계(사귀는 관계가 끝난 경우도 포함) 및 배우자에 의한 피해’(11.8%), ‘지인(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한 피해’(11.5%)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3.3%에 불과했다.

피해 발생 횟수별로는 일회성 피해가 1천772건(60.1%), 2회 이상 지속성 피해가 1천177건(39.9%)이었다.

특히 친ㆍ의부에 의한 피해 136건 중 100건(73.5%)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데이트관계 및 배우자에 의한 피해 348건 중 241건(69.2%), 종교인에 의한 피해 20건 중 13건(65%), 친ㆍ인척에 의한 피해 231건 중 136건(58.8%)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영상 촬영 및 유포 또는 그를 빌미로 한 협박, 스토킹 피해는 데이트ㆍ배우자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상담건수가 63.0%를 차지했으나, 아동(12.1%)과 청소년(16.9%)들의 상담도 적지 않았다.

아동 피해의 유형은 성추행이 62.0%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강간이 27.0%, 성희롱이 5.7%였다. 청소년 피해는 강간 54.4%, 성추행이 32.3%였고, 성인 피해는 강간 37.0%, 성추행이 33.2%였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성인 피해 유형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11.6%, 성희롱 피해도 9.0%에 달했으며 성희롱 피해는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스토킹 피해는 데이트ㆍ배우자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06년(650건)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823건)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791건) 다시 줄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