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대중목욕탕 출입을 삼가 주세요.’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제히 붙인다고 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