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사 선임 때 교직원 의견 반영을”

“서울대 이사 선임 때 교직원 의견 반영을”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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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 법인화 정관 초안 반발… 실행위에 대안 제시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서울대 법인화법과 정관 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화 이후 총장 선출방법과 견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이 포함돼 법인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가 공개한 정관 초안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실행위원회에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수협은 정관 초안대로 법인화가 진행되면 이사회의 지배 아래 교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학문 연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법인화 정관 초안에는 이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 “이사 선임 시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의 경력 등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도 평의원회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수협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실행위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교수협은 또 평의원회가 대의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에 2~3회 열리는 이사회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나 학교 기구에 관한 것만 다루도록 하고, 교육·연구분야는 평의원회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운영구조를 보게 되면 대학이 이사회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사회와 총장을 견제하고 대학이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평의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초안을 공개한 이후 교수협의회와 노조 등에서 80~90개의 의견을 제출받았다.”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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