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또 3년 연기

경비원 최저임금 또 3년 연기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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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엔 90% 지급… 2015년부터 100% 적용”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100% 적용 시점이 2015년으로 3년간 유예됐다. 대신 현재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있는 감단근로자의 임금을 내년부터 90% 이상 적용키로 했다. 감단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경비원, 물품 감시원, 보일러기사 등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90% 이상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10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07년부터는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 내년부터는 100%를 지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감단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에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올해보다 내년 최저임금이 32.5% 인상되기 때문에 대량해고 사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11월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2007년 최저임금 70% 이상을 적용한 이후 2010년까지 고용인원은 7.7% 감소했고 CCTV는 35.1%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8월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234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입주자 대표들은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고용부는 감단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단근로자는 전체 3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변경하면 고용인원이 3만 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약 1만 9000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월 인건비는 153만 4000원에서 138만 1000원으로 15만 3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2007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이후 정부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제대로 벌인 적이 있느냐.”며 “최저임금 전액 적용 유예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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