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확정’ 명신대ㆍ성화대 “소송 제기” 반발

‘퇴출 확정’ 명신대ㆍ성화대 “소송 제기” 반발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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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 성화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퇴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두 대학은 폐쇄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퇴출을 둘러싼 교과부와 대학 간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명신대의 한 관계자는 7일 “교과부의 폐쇄 방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며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 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에 대한 시정 요구 가운데 5건만 이행했다고 교과부가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기호 명신대 사무처장은 “시정사항 중 12건을 이행했고 5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다. 패소하면 이들도 이행할 것”이라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다른 대학 편입, 재산관계 등 후속 조치는 생각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학교폐쇄 계고처분에 반발해 이미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성화대 구성원들도 “교과부가 교직원이나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김희만 성화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행정 업적에 치우쳐 결론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목적성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학생들도 폐쇄가 아닌 구제대책을 호소했다.

안흥진 성화대 총학생회장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몇몇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했다가 ‘성화대학에 다니느냐’는 언짢은 말투의 질문을 받고, ‘성화대학 학생이냐. 청소나 하라’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며 “학생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이니 성화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후배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과부는 12월 중순 명신대와 성화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고 두 대학 재학생 3천299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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