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ㆍ성화대 퇴출발표 이주호장관 일문일답

명신ㆍ성화대 퇴출발표 이주호장관 일문일답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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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회견장에 배석한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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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퇴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퇴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학교가 폐쇄되면 학교나 법인이 가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통상 학교 정관에 타 학교법인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정관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앞으로 다른 대학도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은.

▲(김응권 실장)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떤 대학이 대상이 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가 중요하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나 대학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과거의 법이다. 대학의 중대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하고 몇 번에 걸쳐 예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어렵게 돼 있다. 반면 구조개선 촉진법은 구조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이 빨리 입법돼야 한다.

--명신대의 경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30명이다. 이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시모집 응시가 불가능하다.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하고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근 국공립대를 학적 관리대학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응권 실장) 인근 대학의 전ㆍ편입학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 학교폐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재적 학생 현황 자료를 공유한 뒤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인근의 해당 학교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인근 대학들이 최대한 협조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명신대는 교과부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조치에 영향은 없나.

▲(김응권 실장) 법적인 절차나 사유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다. 어차피 학교폐쇄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다.

--재학생들이 받은 학점이나 졸업생의 졸업 요건은 인정되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하는 학교들과 교과부의 협의에 따라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을 인정받는 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재학생들이 인근 대학으로 옮기면 인근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인근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부가 협의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인근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 최대한 인정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이로 인해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두 대학 재학생들이 유사 학과에 꼭 가야 하는지. 또 재학생의 희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학과가 없다거나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김응권 실장)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희망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기존 폐쇄되는 학교의 학과가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학과에 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부분을 넘는 내용이다. 그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바깥에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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