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고문사건’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피의자 가혹 행위 등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경찰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았던 서울 용산서의 H경감은 지난 9월 양천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른바 ‘양천서 고문사건’의 진정과 관련한 내부 조사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 측은 당시 “양천서 사건은 의혹 수준인데도 인권위가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응 방침을 세워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H경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H경감은 서울경찰청장의 서면경고 조치를 받고 지난달 파견 해제된 뒤 용산경찰서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관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인권위가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