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복지부 표류하는 개혁안

뭇매 맞는 복지부 표류하는 개혁안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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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적 약값 인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 등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의·약계 단체는 복지부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많지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주요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갑작스러운 약값 인하로 제약사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지난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고, 올해 제품에 따라 약값 상한선이 최대 20%까지 낮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이들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 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복지부 항고까지 기각되면서 당분간 징벌적 약값 인하는 겉돌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를 둔 징벌적 약가 인하는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카드였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미약품·구주제약 등의 제약사도 비슷한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복지부는 재항고를 검토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 본안 소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내년 1월 일괄적 약값 인하에 반대해 24시간 공장 가동중지, 헌법소원 등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또 한차례 복지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수가 인하는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내자 약사회도 지난 1일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을 재개했다. 약사회는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똑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 소송 결과에 따라 연간 900억원 수준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사안들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절차가 문제라면 하루빨리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택의원제’로 불리는‘만성질환관리제’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대폭 수정됐다. 환자관리표 제출 등 사후관리 방안이 사라지고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환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절차를 개선한 것이지 제도를 바꾸라고 한 게 아니다.”라면서 “상식적으로 (환자가 오면 의사가) 따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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