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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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가 인터넷 언론사 ‘독립신문’의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동안 게재된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