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떼먹은 40대 주부 美서 강제추방

곗돈 떼먹은 40대 주부 美서 강제추방

입력 2011-11-04 00:00
업데이트 2011-1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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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4일 이웃들에게 받은 거액의 곗돈을 챙겨 도망친 혐의(사기 등)로 주부 이모(42.여)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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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 사는 주부들을 모아놓고 계주 노릇을 하면서 곗돈 1억850만원을 나눠주지 않는가 하면 남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3천4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5월 미국으로 도망친 뒤 미국 영주권자인 언니와 함께 술집을 운영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8개월의 형을 산 뒤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돌아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들고 찾아오고 있어 사기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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