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청구

檢, 신재민·이국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0-18 00:00
업데이트 2011-10-18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7일 이국철(오른쪽·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왼쪽·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또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이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명예훼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이 제기된 지 20여일 만에 핵심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신 전 차관은 2008년 이후 차관 시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SLS그룹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 준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해외 법인카드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회장이 수년간 십수억원을 건넸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크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의 “꾸며낸 얘기”라는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제기한 의혹인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에 대한 향응 제공 ▲현직 검사장급 4명에 대한 구명로비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 자료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2003년 신 전 차관의 기자 시절부터 제공했다는 현금과 상품권, 2006년 대선 당시 안국포럼 등에 전달된 금액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 모두 부인한 대가성과 관련, 2009년 당시 SLS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춰 ‘포괄적인 대가성’을 인정,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뇌물 혐의에 적용된 액수는 모두 1억원”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절에 오간 현금과 상품권 등은 일단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경우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수환급보증금(RG) 12억 달러를 발행한 데다 이 과정에서 회사돈 9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 측은 “이번에 발견된 비자금은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조사한 것과 완전히 별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경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제기한 고소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 전 차관의 요청으로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에게 건넬 상품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품권 가운데 2000만원은 SLS그룹 관계자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수출보험공사 등에 인사용으로 건네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비자금 900억원 조성은 처음 듣는다.”면서 “신 전 차관과 관련한 비망록 요약본은 곧 공개하고, 총 5권 분량의 비망록은 두 달에 한 권씩 오픈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영장을 급하게 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비망록에 검찰 및 정치권 관련 각종 비리 내용과 로비를 한 장소의 약도 및 영수증 등 구체적인 물증이 담겨 있고, 일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8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