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조립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등에게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습한 내용이 수업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로봇조립 등의 교습자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학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로봇조립 등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립ㆍ운영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건물에서 관할 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초등학생 등 50여명에게서 한 달에 6~7만원을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등에게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습한 내용이 수업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로봇조립 등의 교습자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학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로봇조립 등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립ㆍ운영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건물에서 관할 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초등학생 등 50여명에게서 한 달에 6~7만원을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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