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9억 추가배상 판결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9억 추가배상 판결

입력 2011-09-05 00:00
업데이트 2011-09-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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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인정돼 90억여원의 국가배상이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추가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황보윤식 씨의 부모와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보씨 가족에게 모두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보씨가 불법하게 체포·구속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조작된 증거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아 2년5개월간 수감됐다”며 “가족도 황보씨가 고문을 당해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봤으며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황보씨 등이 최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낸 2007년 11월 이후 3년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형사사건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해전 씨 등 다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가 낸 소송에서는 “박씨 등이 사면 복권된 이후 결혼했거나 태어났으므로 억울한 투옥을 가족으로서 지켜보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보씨 등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1981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들은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뒤 고문과 옥살이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 올해 초 대법원에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에게 모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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