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금융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임대·금융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입력 2011-08-18 00:00
업데이트 201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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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400만원이상 대상… 이르면 내년 시행

한 달에 200만원을 보수로 받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매달 5만 6400원(기업 부담금 5만 6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친구인 정모씨도 같은 보험료를 낸다. 다만 정씨는 근로소득 외에 자신의 건물에 가게를 유치한 대가로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와 정씨의 건보료는 5만 6400원으로 같다.

고액의 임대·금융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다 보니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소득이 많은 정씨가 건보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바뀐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건물주, 기업주 등이 우선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자문기구인 제6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2.82%(나머지 2.82%는 기업 부담)만 건보료로 낸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비율인 ‘5.64%’를 종합소득에도 적용하게 된다. 임대·금융·사업·연금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276만명 가운데 12%인 153만명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종합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인 5만명 이상의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종합해 9월 정기 국회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체계 변경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은퇴자같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의사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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