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한 재력가 아빠보단 감옥 있는 엄마에 양육권”

“무정한 재력가 아빠보단 감옥 있는 엄마에 양육권”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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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식을 모른 척했지만 부유한 아버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키워온 어머니, 자녀를 키울 자격은 어느 쪽에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어머니였다.

A(55)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지난 2007년 5월부터 B(45)씨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1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자신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20대인 조카딸 2명과 함께 키워왔다. 그러다 다단계 사기 등에 연루돼 2009년 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갔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을 딸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제기한 친권자의 지정 및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딸에 대한 태도, 조카딸들과의 사이의 형성된 애착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 B씨가 수감 중이라 직접 양육하지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인 1년1개월 동안 조카딸들이 키울 수 있다.”고 결정했다. 딸의 성도 다시 되돌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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