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쌍방 동의 아래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향후 어느 한쪽이 혼인생활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낼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두 사람의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이민영기자 erin@seoul.co.kr
2011-07-3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