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2차소환 앞두고 병원行… 혐의 입증 열쇠는

권혁 회장 2차소환 앞두고 병원行… 혐의 입증 열쇠는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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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에 출두,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26일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병을 고려해 권 회장을 돌려보내며 이날 오전 다시 출두하도록 요청했던 터다.권 회장 측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검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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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시도상선 회장
권혁 시도상선 회장




검찰은 당혹스러워했다. 배려의 대가가 출두 거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 회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어려워지자 즉시 정식 소환장을 발부키로 했다. 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발부,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일정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에서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회장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차근차근 준비된 수사다.”면서 “수사팀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권 회장 개인 비리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자금의 용처 등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시도상선의 한국지사가 실질적인 본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 권 회장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대목이다. 권 회장이 2004년 설립한 홍콩 본사가 직접 영업에 참여했고 계약서 등에서 당사자로 표기돼 있다면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당초 국세청도 권 회장에 대해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9000억원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해외 본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인 영업은 한국에서 이뤄진 만큼 세금도 한국에서 내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은 권 회장 사건과 유사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청구 소송을 신경 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지난달 10일 영국 로열더치셸그룹의 계열사 ‘쉘퍼시픽 엔터프라이시스(쉘그룹)’가 서대문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서는 쉘그룹이 조세회피를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뒀지만 지사인 한국 지점에서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졌다고 판단, 수익금 12억원에 대한 법인세 7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쉘그룹의 홍콩 본사가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세 권한을 홍콩 측에 줬다. 검찰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검찰은 또 권 회장의 차명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실제 거주 기간이 짧아도 재산 상당수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서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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