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17일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1월18일 오전 5시께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께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조사 당시 박씨가 수백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봤으나 해당 범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한 단 두 건의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씨는 2008년 1월18일 오전 5시께 모 대학병원에 전화해 교환원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성관계나 신체 특징 등 관련 질문을 하는 등 2명에게 음란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께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조사 당시 박씨가 수백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봤으나 해당 범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한 단 두 건의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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