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확대 뒤 해고ㆍ수당 삭감 잇따라

주40시간제 확대 뒤 해고ㆍ수당 삭감 잇따라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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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리로 근무하는 A(30대 중반)씨는 지난 달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300%에서 200%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 등의 비용을 상여금을 깎아 메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직원이 10여명밖에 되지 않아 교섭단체가 없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를 거론해 달리 손 쓸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B(20대 후반.여)씨는 지난 달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5명이었던 직원을 4명으로 줄여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희생된 것이라고 한다.

4일 청주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거나 노동자 수를 줄여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업체가 지난 달부터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생겼다.

청주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4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면 법정 초과근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한다”라며 “중소기업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기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통제가 심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주들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시행을 호소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 “근로기준법에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특별 규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당장은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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