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계단 때문에 ‘10배 중과세’…”주거용 구조라면 과세”

옥탑 계단 때문에 ‘10배 중과세’…”주거용 구조라면 과세”

입력 2011-06-26 00:00
업데이트 2011-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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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소유주가 불과 8.17㎡ 면적의 옥탑 계단 때문에 일반주택의 10배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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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2009년 구입한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이 옥탑 등을 제외한 연면적 326.57㎡로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715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종로구는 옥탑 부분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된 만큼 연면적에 넣어야 한다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총 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의 구 지방세법은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천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표준세율의 5배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역(ㄱ)자 형태의 옥탑은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진입로와 계단, 옥상출구 등으로 이뤄졌다.

실내 계단과 이어지는 옥상의 튀어나온 부분을 의미하는 ‘계단 옥탑’은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옥탑이 2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 별도의 주거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6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관계 법령에서 연면적 산정 규정을 뒀더라도 지방세 법령에는 기준이 없는 만큼 과세 대상 건물이 취득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옥탑 부분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일부는 실내계단과 재질도 같아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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