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첫 인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첫 인정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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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근로자 2명 유해물질 지속적 노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공정·백혈병 ‘인과’ 인정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기가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직원과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려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판결의 요지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모씨와 이모씨는 벤젠, 산화에틸렌, 포스핀 등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런 물질이 정상적으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기흥사업장 3라인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 작업을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고, 극히 미약하지만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03년 입사해 기흥사업장 3라인의 확산, 습식식각 공정에서 근무하다 200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3월 사망했다. 이씨는 1995년 입사해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금속배선, 화학증착, 습식식각, 확산 공정을 맡았다가 2006년 7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6년 8월 사망했다.

●삼성측 “재조사 결과 공개”

재판부는 다른 유족 1명과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가’였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관련 행정·민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삼성전자 측도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은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지영·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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