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D·41구역 모두 다이옥신 검출”

“캠프캐럴 D·41구역 모두 다이옥신 검출”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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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004년 작성 용역보고서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미8군 의뢰를 받아 실시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오염물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중금속, 살충제 등의 경우에는 국내 먹는 물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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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매립지 매몰 의혹이 제기된 헬기장 주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매립지 매몰 의혹이 제기된 헬기장 주변.


23일 미8군이 공개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 모두에서 다이옥신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반휘발성유기화합물(SVOCs), 살충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41구역은 ‘캠프 캐럴’ 내에서 1978년까지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구역이다. 미군 측은 1979년 살충제와 제초제, 솔벤트 등 화학물질과 오염 토양을 D구역으로 옮겼다.

이후 미군 측은 D지역의 물질들을 재포장한 뒤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관련해 41구역에서는 2.04ppt(parts per trillion, 1조분의 1)의 다이옥신이, D구역에서는 0.753ppt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됐다.

지하수의 경우 41구역은 3.36ppq(parts per quadrillion, 1천조분의 1), D구역은 0.97ppq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1ppb(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 정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주거지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먹는 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미국은 30ppq 이하, 대만은 12ppq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미국 기준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는 인체에 큰 해가 될 정도는 아닌 셈이다.

다만 VOCs, SVOCs 등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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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경우 D구역에서는 VOCs 중 하나인 톨루엔(Tolune)이 우리나라 토양 오염 기준치인 20mg/kg의 10배가 넘는 최대 245mg/kg이 검출됐고 41구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인 디젤 레인지(Diesel range)가 기준치 농도의 최대 3.6배에 달했다.

지하수 수질의 경우 41구역은 VOCs 2개 성분과 중금속 1개 성분, D구역은 VOCs 4개 성분과 중금속 3개 성분, 살충제 1개 성분이 국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보고서는 다만 VOCs와 살충제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지만 조사대상 지하수를 먹는 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건강 기초위해평가(PRE.Preliminary Risk Evaluation)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삼성물산의 보고서에 담긴 다이옥신 검출 농도가 미군 측이 이전에 밝힌 수치와 차이가 있는데다 VOCs와 중금속 등은 국내 환경 기준을 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데이비스 폭스 미8군기지관리사령관(준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04년 기지 내 관측용 관정 13곳에 대해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12곳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1군데서만 1.7ppb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미군 측은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가 1.7ppb가 아닌 1.7ppt라고 수정한 바 있다.

다이옥신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군 측이 2004년 작성한 삼성보고서와 현재 작성 중인 2010년 보고서를 착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보고서에서 미군 측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다 ▲오염토양 상부를 불투수성 인공합성 라이너층으로 덮는다 ▲오염토양 상부를 점토라이너층으로 덮는다 ▲오염토양을 굴착해 선박으로 미국에 운송 처리한다 등 4가지 치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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