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21일 육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윈스푸드 대표 김모씨(5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넣고 육포를 제조한 뒤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김씨는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넣고 육포를 제조한 뒤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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