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디션 불참 국립관현악단원 징계 무효”

법원 “오디션 불참 국립관현악단원 징계 무효”

입력 2011-06-20 00:00
업데이트 2011-06-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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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어긋난 부당명령 거부한 단원들 승소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오디션에 불참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이모 씨 등 국립관현악단 소속 일반단원 33명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감봉 1개월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단원의 교육훈련과 오디션 계획을 노사 동수로 위원이 구성된 중앙 또는 지회 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했고 문제가 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도 이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럼에도 국가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런 절차 없이 오디션을 시행했으며 국립중앙극장 노조가 오디션 시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오디션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오디션 참가를 강제했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상 명령이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예술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 초부터 국립중앙극장 전속 단체의 단원을 상대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자 단원에게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통보했고 이씨 등 노조원은 최초 오디션에는 불참하다 극장 측이 불참자를 상대로 계속 오디션을 강행하자 3차 또는 4차 오디션에 참가했다.

극장은 오디션이 종료된 이후 이씨 등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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