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통장 위조… 또 서민 등쳐

허위 대출·통장 위조… 또 서민 등쳐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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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난 제일창투 비리

결국 피해는 또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엔 창업투자주식회사(창투사) 회장의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애꿎은 소시민들의 눈물만 남게 됐다.

공기업에 이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정과 관련, 경찰이 우선 파악한 제일창투 회장 허모(58)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2005년 초부터 11월까지 자신의 개인소득세 40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2009년 2월에는 회사돈 5억원을 비상장주식 매입 명목으로 빼돌린 뒤 이를 지난해 5월 개인범죄 추징금으로 냈다.

경찰 관계자는 “제일창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와 현재 소송 중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장폐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결국 소액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게 됐는데 다른 창투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2008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창투가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가공 매출을 일으킨 뒤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는 분식회계를 했다. 2008년과 2009년 제일창투의 실제 매출액은 각각 9억 8000만원, 4억 7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공 매출액을 더한 연매출 계상액은 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가 가공매출의 근거로 투자계약서와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200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21차례에 걸쳐 위·변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유용과 가공매출 등이 누적된 지난해 말 제일창투 보유자금이 174억원이나 부풀려 계상되자 같은 금액만큼의 투자계약서를 위조까지 했다. 출금내역을 만들려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정리기를 구입해 가짜 거래내역을 통장에 인쇄하는 방법도 썼다. 허씨는 매년 초 회계감사 때 이렇게 위조된 통장을 제시했다. 또 부하 직원의 친구를 투자한 업체 관계자로 둔갑시켜 마치 투자한 것처럼 확인시키고, 은행조회서를 위조하며 회계감사인을 속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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