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토막 살해 일본인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확정

한국여성 토막 살해 일본인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확정

입력 2011-06-10 00:00
업데이트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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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항소 않기로

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본인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확정되게 됐다. 일본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지검은 살인과 시체손상·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됐지만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61·무직)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자와 지검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검찰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같은 재판부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범인의 왼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목에 닿은 탓에 사망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누마는 2009년 6월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 29일 발견됐고, 이누마는 수사가 벌어지자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4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7일 “시신을 해부한 의사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목 부분의 신경을 우연히 눌러 사망케 됐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와 시체손상·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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